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중국인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소횡경도에 입도해 야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군산해경은 같은 날 오후 5시 49분께 '레저보트 2척이 소횡경도에 입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확인했다. 소횡경도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으로, 해당 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해경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야영과 취사를 하던 일행 8명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