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6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열린 가족모임 중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가족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해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아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반인륜성과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죄질을 고려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