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약 7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큰 곳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전기설비 정기 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현장 개선 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용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이번 조사가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