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박성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0시 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한 상태였으며, 경찰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밀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인정하고도 측정 거부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