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합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허위 공보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한국 측에 먼저 보안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일부 인사가 해당 사안을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