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사고 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장구류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에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으며, 폭발 현장에서 철제 파편이 발견되지 않고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만 검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이 운용하는 수지반보병지뢰와 유사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으로,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이 포착된 지역과 인접해 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이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군은 유엔군사령부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