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A씨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4월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A씨는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조직원은 자신을 우즈베키스탄인이라고 소개하며 시리아 정부군 및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 중인 단체의 자금난을 이유로 지원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125만 원을 해당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국내에 있는 다른 인물의 자금을 받아 시리아로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으며, 오는 10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재판
유학생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시리아 소재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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