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법안의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개별 미성년자의 상황이나 플랫폼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21일 유럽 최초로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판결 이후 즉각 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에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연합(EU)의 법적 틀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2027년 봄까지 개혁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위헌 결정
프랑스 최고 법원인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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