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개선 소식을 공유하며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도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음 달 19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바탕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하며,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및 보유 주택 수 등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