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부모에 의한 아동 유괴 사건 해결을 방해하거나 가담한 개인, 그리고 그 직계 가족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이나 정책,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외국 정부 관료,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에게도 적용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정책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 국무부의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헤이그 협약 미준수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5년 연속 협약 미준수국으로 지목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당국이 사법부의 송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동 소재 파악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헤이그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이 불법적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신속히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