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는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산휴 및 부상 선수의 시드권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시즌 전체 공식 대회의 30% 진행 전까지만 가능했던 연장 신청 시기가 시즌 중 언제든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기본 1년이며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복귀 시점 또한 유연해져 신청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중간일 경우 해당 주차 대회부터 복귀할 수 있다. 또한 2027시즌부터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이 상금 순위에서 포인트 순위로 변경됨에 따라, 산휴나 부상 선수는 연장 신청 시점까지 획득한 포인트를 유예하고 복귀 후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규투어 복귀 전 드림투어 최대 2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복귀 안착 제도도 도입된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선수들의 경력 단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KLPGA, 임신·부상 선수 시드권 연장 규정 개정…최대 2년 보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임신, 출산, 부상 등으로 대회 출전이 어려운 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시드권 및 시드 순위 연장 제도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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