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고 관련 고발로 인한 수사 가능성 등을 불출석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권 독립이 아닌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단이자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려는 겁박 정치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증인 선서나 질의 답변 없이 인사말만 마친 뒤 퇴장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거부…여야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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