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대법관 재제청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며,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 관련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소명할 것을 촉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또한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한 출석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참석하되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