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경남 김해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B 씨의 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시장을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흉기 소지 범행을 경찰에 진술하고 흉기를 제출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달 19일 다시 B 씨의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이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A 씨가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 씨는 2024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