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경남 김해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B 씨의 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시장을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흉기 소지 범행을 경찰에 진술하고 흉기를 제출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달 19일 다시 B 씨의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이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A 씨가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 씨는 2024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통시장서 흉기 활보하고 목격자 협박한 50대 실형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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