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체전 선수 교체 등록 업무를 태만히 한 전문체육부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징계 결과 실무 담당자 A씨는 강등, 직속 팀장 B씨는 정직 3개월, 부서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C부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한 선수 명단 변경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프트테니스(정구) 종목의 경우 A씨가 기존 선수 1명을 삭제한 뒤 교체 선수를 등록하지 않아, 최소 정원 미달로 팀 전체의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A씨는 마감 시한을 놓친 이유에 대해 '깜빡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종목에서도 인천시골프협회의 엔트리 교체 요청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해 성적이 우수한 선수가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후순위 선수가 출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징계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구하거나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징계가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인천시체육회, 행정 착오로 전국체전 출전 무산시킨 직원 중징계
인천시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선수 등록 과정에서 행정 과실로 일부 선수의 출전을 무산시킨 실무진과 간부 등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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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포스터. (사진=제주도 제공) 2026.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02090121_web.jpg?rnd=2026032212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