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넣어 세 차례 변기를 막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장 내부에 물이 넘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관이 A씨를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유치장 수감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