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재산을 정리하던 A 씨는 12년 전 아버지가 오빠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는 증여 당시 약 7억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남아선호사상을 바탕으로 오빠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부모의 병간호를 도맡았음에도 상속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수지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시기가 오래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시장 상승에 따른 가치 증가분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