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신용한 충북지사, 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위임 사무만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로, 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주체로 격상하고 권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수현 지사는 광역연합이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4개 시도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주민 대상 홍보 등의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내 첨단 기업과 인재를 연계하는 '내일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