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및 봐주기 처분 의혹과 관련해 소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와 처분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 계획입니다. 또한,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과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