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접촉해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부터 7월29일까지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일대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11명으로부터 모두 86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보험사 접수 이력 등을 집중수사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다. A씨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할증을 꺼리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피해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거나 사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연합뉴스TV는 A씨가 피해 운전자 등 총 11명에게 870만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