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판매한 직후 곧바로 환불해줬더라도 마약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5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부분은 직권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 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B 씨는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양이 예상보다 적다”며 A 씨에게 돌려줬고, A 씨도 5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심은 A 씨에 대해 매매 미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매매 기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필로폰을 건네기 전 이미 매매 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환불해준 건 범행 이후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공소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라며 “마약류 투약·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판매 후 환불에도 거래 인정…대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법원은 마약류를 판매한 직후 환불해준 경우에도 마약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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