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전남 나주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인근 마트에서 소주 177.5㎖를 추가로 마셨다.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광주지법은 A씨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고 후 마신 술의 영향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 0.016%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을 언급하며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