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양측이 소통한 것 자체에 주목하며, 김건희 씨와 명 씨가 만난 뒤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들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여론조사 58차례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명 씨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8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끌려 나온 게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