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에서 무죄 선고…특검, 상고 의사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던 오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으며, 특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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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던 오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으며, 특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7일 열린다. 1심에서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