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하거나 유료 사주 상담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 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 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했으며, 근무 시간의 80% 이상을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무 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며 관련 보상휴가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 시간 중에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회사에 적발되었으며, 사주 상담을 통해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HUG는 A 씨의 비위 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와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고,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1월에는 상임이사 B 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드러났으며, HUG는 B 씨의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