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하거나 유료 사주 상담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 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 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했으며, 근무 시간의 80% 이상을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무 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며 관련 보상휴가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 시간 중에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회사에 적발되었으며, 사주 상담을 통해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HUG는 A 씨의 비위 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와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고,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1월에는 상임이사 B 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드러났으며, HUG는 B 씨의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UG 직원, 근무시간 유튜브 접속 및 사주 상담으로 면직 처리…상임이사 성추행으로 해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하거나 유료 사주 상담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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