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녹음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주호민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겪었던 일을 언급하며,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되었던 아들의 녹음이 2심에서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CCTV나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설명하거나 증거를 남길 수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되지 않으면 자신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2만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수원지검은 상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