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7일 두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관련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3% 이상 10.5% 미만이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심의에서 인정되는 관련 매출액과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K에너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교환된 정보가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로 회사의 가격 및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입금가 담합 혐의는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