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 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아들의 생일 파티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 씨를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시도했다. 또한 A 씨는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를 들이붓고 점화 장치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자, 이들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한 뒤에도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다시 총을 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A 씨는 점화 장치 설치와 관련해 방화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점화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방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아들 사제총 살해 6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범행 동기 확인
60대 남성 A 씨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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