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 산정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 근거가 된 SK㈜ 주가 상승분 반영의 적정성과 SK실트론 지분 가치 평가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재상고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늦춤으로써 연 5%에 달하는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지급 완료 시까지 하루 약 1억 3천만 원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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