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넨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재판부에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한 2년 가까이를 해왔던 발언을 쭉 보시면 누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