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새 특별법 제정에 따라 2기 위원회로 재출범한다. 이번에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후손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친일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2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10년 이상 경력자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과거 1기 조사위에서 중단됐거나 미진했던 사건을 재조사하고, 일본인 명의 국내 토지의 친일 재산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공식 출범해 3년간 활동하며, 필요시 국회 동의를 거쳐 2년 연장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를 위해 우선 사용될 계획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처분 재산도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법적 기구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한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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