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증거를 인멸한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두 사람은 새 휴대전화에 자료를 옮기고,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던 특검팀에게 이 장면이 포착됐다. 1,2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씨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인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거라고 보이고, 차 씨에게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