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공소청의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국민 천거가 21일 마감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검찰총장 후보를 국민들로부터 천거받았으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면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서면으로 후보를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현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박철우 서울지방공소청장 등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조직 안정성 때문으로, 검찰청 폐지 후 조직을 승계해 출범하는 공소청인 만큼 검찰 조직을 잘 아는 현직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 천거가 완료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심사 후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