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30년 지인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한 60대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와 30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로, 함께 거주했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받게 되었다. A 씨는 B 씨에게 “이웃들 민원이 있으니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옷걸이 봉과 흉기를 사용해 B 씨를 공격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A 씨가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하고 살해를 부인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