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15곳과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배상 재원 마련과 신속한 배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5개사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정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한다.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피해 배상은 정부가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를 시행하며, 배상은 먼저 배상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심의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으며, 신청은 피해자지원종합포털 또는 현장 접수창구(서울, 세종)에서 할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되며,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