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가수 겸 유튜버 A씨가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점,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친딸과 방송장비 대여일을 하던 중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