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중상을 입게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 씨(40대·여)에게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점,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가혹 행위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하다는 점, 범행을 잘못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 씨를 폭행하고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시켰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A 씨는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