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 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은 도망쳐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 받은 경찰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금 5만원을 훔치고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 범행은 피해액은 적지만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여중생 추행·납치 미수 60대, 징역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귀가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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