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 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은 도망쳐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 받은 경찰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금 5만원을 훔치고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 범행은 피해액은 적지만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