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주점 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40대 주점 사장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B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B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공소청은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혈액·소변 감정 결과,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등을 통해 B씨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의 관계는 이성적 호감이 아닌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B씨가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녹음 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성폭력 범죄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을 느낀 B씨는 사망 전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