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면서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에 이 전 부지사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검사 정원 축소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부터 검찰의 준사법기관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업무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본 다음, 정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