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 없이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감사원 지적과 국회 지적 사항을 감안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사법운영 기본경비 내 ‘격려금’ 명목 예산을 올해(23억원)보다 3억원 늘린 2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대법관들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각급 법원에 교부돼 쓰는 사법부 전체 격려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박 장관은 대법관들에게 평균 월 20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련 경비 총액을 정하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가 확정된 만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감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이 내년도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