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3시15분이다. 항소심 본안은 아직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최정예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직접 봉쇄와 진입을 지휘하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병력을 진입시킨 데 이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까지 차단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