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및 목격자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을 목격한 남성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택시기사가 자신을 재촉한 것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인격체’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범행 1시간여 만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