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적 남성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지난 8월 27일 자신을 출국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강제퇴거일 오전 담당 보호관 지시에 따라 짐을 쌌으나, 이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출이었다. A씨는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난민 신청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A씨는 수갑과 신체보호장비에 더해 입에 덕테이프가 여러 겹 감겼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까지 씌워졌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까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를 인도에 도착해 출국 게이트를 나서기 직전에 돌려받았다고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디캠 자료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스스로 갈게요”, “저항하지 않을게요”라고 말했음에도 보호소 직원이 윽박을 지르고 신체 고통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직원은 A씨의 목을 조르며 “입 다물어”라고 경고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 사용이 부적절했으며, 징계 수위 및 수사 의뢰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국적 A씨가 강제퇴거 당하는 상황.[사진=박은정 의원실 제공]](https://wimg.mk.co.kr/news/cms/202610/09/news-p.v1.20261009.cca60d59a7a04fc397bf1a3878bc3ab6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