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조롱성 문구를 남긴 경찰관이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옛 검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 사진 4장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사진에는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모습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장면 등이 담겨 있었으며,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상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지시를 내렸으며, 안산상록경찰서는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A 경위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검찰은 A 경위가 20여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A 경위가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경찰 내부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