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을 대폭 감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박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 및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박 대표 등 경영진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시민 1981명의 서명을 모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4년 경기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폭발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https://img1.newsis.com/2024/08/28/NISI20240828_0020500417_web.jpg?rnd=202408281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