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59%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2008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두 달 만에 만취 뺑소니 4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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