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 102일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근무 대상일의 약 24%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송민호는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어 사과드린다”며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미안함을 드러냈다.
송민호는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병역 의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송민호와 오랜 친분을 이어온 배우 변요한은 송민호의 자필 사과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하트 이모티콘을 댓글로 남겨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