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이은해는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유족연금 총 1300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아직 환수액은 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은해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34건, 총 4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액은 2억3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에 그쳤다. 한 사례에서는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2년 동안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