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에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업장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이다. 그동안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QR 전자신고는 지원되지 않아, 사업장이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한 신고 정보가 자동 접수되고 관계 기관에도 바로 전송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약 7만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